[2026 최신] 등기부등본 보는 법: 갑구와 을구 핵심 체크리스트 (전세 사기 예방)

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? 바로 ‘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’입니다. 하지만 처음 접하면 복잡한 용어와 숫자 때문에 무엇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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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? 바로 ‘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’입니다. 하지만 처음 접하면 복잡한 용어와 숫자 때문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제부, 갑구, 을구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

1. 등기부등본의 구성 이해하기

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. 각 부분은 집의 주소, 주인, 그리고 빚(담보)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
  1. 표제부: 건물의 위치, 면적, 용도 등 외형적인 정보
  2. 갑구: 소유권에 관한 사항 (누가 주인인가?)
  3. 을구: 소유권 이외의 권리 (누구에게 빚을 졌는가?)

2. [갑구] 소유권 확인 시 체크리스트

갑구에서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,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현재 소유자: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대조하세요.
  • 가압류·압류·가등기: 만약 이런 단어가 적혀 있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.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로,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.
  • 신탁 등기: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‘OO신탁’으로 되어 있다면,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신칙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. (매우 중요!)

3. [을구] 대출 및 담보 확인 시 체크리스트

내 보증금의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.

  • 근저당권 설정: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기록됩니다.
  • 채권최고액: 실제 빌린 돈보다 보통 120% 정도 높게 설정됩니다. [채권최고액 + 내 보증금]이 집값의 70~80%를 넘는다면 이른바 ‘깡통전세’의 위험이 있습니다.
  • 기재 사항 없음: 을구가 깨끗하다면 이 집에 잡힌 빚이 없다는 뜻으로,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물입니다.

4.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

  • 말소사항 포함 발급: 반드시 ‘말소사항 포함’으로 발급받아 과거의 지저분한 기록이 있었는지, 현재 유효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발급 날짜 확인: 계약 당일 아침, 잔금 치르기 직전 총 최소 2번은 새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. 그 짧은 사이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  • 열람 방법: 인터넷 등기소(iros.go.kr)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수수료(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)를 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요약 체크리스트 (계약 전 필수 확인)

✔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집 주소가 일치하는가? ✔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가? ✔ 갑구에 가압류, 가기입등기 등 위험 문구가 없는가? ✔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? ✔ 발급 일시가 오늘 날짜(최신)인가?


마치며

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사고의 80%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‘갑구는 주인, 을구는 빚’이라는 공식만 기억하고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.

선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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